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서 휴일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용석(민주통합당) 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드래퍼 대표는 "우리는 소송을 제기 안 했지만 법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우리도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스트코가) 한국법에 도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코스트코는 유료 고객 상대로 한정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달라서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 9월8일과 23일, 10월 14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서울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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