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억원을 벌어도, 벤츠를 끌어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업 회장도 들어갈 수 있답니다.’

최근 한 시프트 정보 공유 카페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소득 제한 등에 걸려 자격요건에 안 맞아도 합법적으로 입주하는 방법이 있다”며 “서울시 사업으로 철거될 지역의 주택·건물을 미리 구입하면 인기 지역에도 100% 들어갈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시프트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금액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강남권에서도 1억~2억원대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어 입찰 때마다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넘는다. ‘로또’로 통하는 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쉽게 따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이들은 ‘철거민 특별공급입주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사업(공원, 주차장, 톨게이트 조성 등) 추진으로 철거되는 건물 소유자에게 서울시는 장기전세·임대주택 등을 특별 공급하게 돼 있다.

사업 주민열람공고 시점에 확인된 철거 가옥·건물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들인 사람은 합법적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A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는 “시·구청의 개발 계획과 예산 편성 등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업 발표가 나기 전에 중개해주고 있다”며 “시프트 전세금 정도로 살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프트를 노린 투기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시가 ‘철거민 임대주택 딱지 거래와 기획 전입을 막겠다’며 보상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서 이보다 앞선 주민열람공고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 발 더 앞선 신종 편법거래에는 속수무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며 “편법거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편법거래를 일거에 차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한 달에 5억원을 벌고 벤츠를 타는 사람’까지 입주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것은 문제다.

정소람 건설부동산부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