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로 피소된 민사소송 건수가 최근 2년 새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실감사와 관련,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건수가 지난 9월 말 기준 모두 57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건, 지난해 22건, 올해 31건이 새로 제기됐다. 올해 3분기까지 피소 건수가 2010년 한 해 건수의 7배를 훌쩍 넘겼다. 총 소송가액은 2545억원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이 대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57건 가운데 저축은행 관련 소송이 25건이다.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도 9월 말 현재 5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저축은행 관련 건이다.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는 비율도 급증했다. 금감원이 올 들어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리 건수의 47.3%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제재비율은 2009년 3.9%, 2010년 22.8%, 2011년 35.0%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감리 대상을 분식 혐의가 있는 기업으로 집중해 선정하고, 부실감사에 대해 제재기준을 엄정히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