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 만연한 ‘구두발주’에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두발주는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쓰지 않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하청업체와 거래하면서 물건을 납품받은 뒤에야 계약서를 써준 삼우종합건축에 시정명령과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계약서 늑장발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만 내렸다. 하지만 삼우종합건축의 경우 법 위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거래가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써준 것은 단순한 늑장발급이 아니라 ‘미발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써준 전형적인 면피성 발급”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