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각종 수수료와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9개 분야 41개 과제를 담은 ‘제15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정부 등과 납품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요율을 평균 10%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 부담이 큰 공공임대주택보증, 시공보증, 성능보증, 전자상거래 보증 등 10개 보험상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약 390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무사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조달청과 맺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MAS는 조달청이 상용 물품에 대해 다수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하는 제도다. 종전엔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중소업체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청과 계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무용품 등 단순물품은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매단가가 5000만~1억원 사이의 MAS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경쟁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통·번역, 청소, 학술연구용역 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용역의 다수공급자계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최저자본금 5000만원 기준을 201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