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제외해야 한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제외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들을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실질적으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경영 독립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금호석화가 공정위에 계열제외 신청할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3% 이상(10.45%) 갖고 있어 계열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제외하는 ‘역 계열분리’ 신청을 낸 것이다.

정성택/이고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