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과 출점을 현행 유통법보다 훨씬 강도 높게 규제할 수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회 지경위는 15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SSM의 강제 휴무일을 ‘한 달에 최대 3일’까지 지정할 수 있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통법에서는 강제 휴무일을 월 최대 2일,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규제 대상 점포도 확대했다. 규제 예외 대상을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 이상인 점포’에서 ‘60% 이상’ 점포로 올렸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대형마트도 규제에 포함시켰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의무 휴업일을 어기고 영업하면 점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1년 동안 3회 이상 위반하는 점포는 1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를 새로 낼 때 등록 신청 30일 전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출점 여건도 까다롭게 했다.

유통업체들은 이날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중소 상인단체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중소도시 출점을 자제하는 등 골목상권 갈등을 업계 자율로 풀기로 합의했음에도 기존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협력업체와 입점 중소상인, 농어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소비침체는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허란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