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소위원회에서 계류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1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제한 보증을 해줘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2009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로써 적용일(2005년 12월13일) 이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