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노조법 재개정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서 노동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관련 법안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지 등 60여건에 이른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 선거 정국을 틈타 불합리한 과거 구습으로 회귀해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받도록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용자에게 노조 전임자 급여를 의존하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확보했고, 시행 2년이 지난 지금은 완연한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시행 초기 일부의 우려처럼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근심위는 노동계 간사위원으로 최인백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심위는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노·사·공익위원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