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건 무단조회 방치…해커는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시스템 보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 200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법인명 산와대부) 이모(38)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 차단ㆍ방지 시스템을 미흡하게 깔아놓아 2010년 4월6일과 지난해 12월16일께 누군가가 침입해 백도어 프로그램(사용자 인증 등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프로그램) 3종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26일 오후 10시15분부터 9월27일 오후 5시6분까지는 정모씨 등 2명이, 작년 1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수십 회에 걸쳐 이 회사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저장된 5개 카테고리에서 203만2천524건을 조회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산와대부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은 업체 사이트에 몰래 들어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 등으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이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자료를 빼내거나 활용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점, 전문적인 해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고액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