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 보 위험 허위유포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고발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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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자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19일 오전 시민단체인 4대강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칠곡보의 수중촬영 결과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합천 창녕보 및 창녕 함안보에서도 유사한 현상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를 암반 위에 직접 설치하거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한 경우 시트파일로 보호해 상하류측의 물이 통과하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며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자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19일 오전 시민단체인 4대강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칠곡보의 수중촬영 결과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합천 창녕보 및 창녕 함안보에서도 유사한 현상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를 암반 위에 직접 설치하거나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한 경우 시트파일로 보호해 상하류측의 물이 통과하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며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