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중대사건 선로사용료 할증 1건당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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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반 열차가 충돌하거나 탈선, 화재 등의 중대 사고를 낼 경우 선로사용료가 건당 최고 9억원(고속철도는 12억원)까지 할증된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자발적인 철도사고 감소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 내 열차고장, 열차 분리 등 지속적인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철도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도사업자에게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규정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국토부가 마련한 선로사용료 할증방안에 따르면 선로사용료 할증은 기존 선로사용료 외에 사상자 규모와 사고건수에 따라 추가 부과된다.
사상자 규모에 따른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망자 1명당 3억원이다. 중상자(중상자 10명을 사망자 1명)와 경상자(경상자 5000명을 사망자 1명)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된다.
사고유형별로는 중대사고, 일반사고, 위험사건, 지연운행 등 4개로 구분해 선로사용료를 차별 부과한다. 충돌?탈선?화재사고와 위해물품 폭발 등 중대사고는 건당 9억원, 승·하차시 추락사고 등으로 2인 이상 중상을 내는 일반사고는 건당 3억원의 선로사용료를 내야 한다. 고속철도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중대사고와 일반사고의 경우 30% 추가 할증된다.
역주행 등 정지신호 위반운전과 같은 위험사건은 1건당 1억원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 고속·전동열차 10분, 일반 여객열차 20분, 화물열차 40분 이상 지연운행한 경우엔 건당 1000만원의 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건수를 평균 건수 대비 30% 넘게 감소시키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라며 “올해 철도사고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코레일은 연간 70억~100억원의 선로사용료 할증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자발적인 철도사고 감소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 내 열차고장, 열차 분리 등 지속적인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철도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도사업자에게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규정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국토부가 마련한 선로사용료 할증방안에 따르면 선로사용료 할증은 기존 선로사용료 외에 사상자 규모와 사고건수에 따라 추가 부과된다.
사상자 규모에 따른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망자 1명당 3억원이다. 중상자(중상자 10명을 사망자 1명)와 경상자(경상자 5000명을 사망자 1명)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된다.
사고유형별로는 중대사고, 일반사고, 위험사건, 지연운행 등 4개로 구분해 선로사용료를 차별 부과한다. 충돌?탈선?화재사고와 위해물품 폭발 등 중대사고는 건당 9억원, 승·하차시 추락사고 등으로 2인 이상 중상을 내는 일반사고는 건당 3억원의 선로사용료를 내야 한다. 고속철도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중대사고와 일반사고의 경우 30% 추가 할증된다.
역주행 등 정지신호 위반운전과 같은 위험사건은 1건당 1억원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 고속·전동열차 10분, 일반 여객열차 20분, 화물열차 40분 이상 지연운행한 경우엔 건당 1000만원의 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건수를 평균 건수 대비 30% 넘게 감소시키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라며 “올해 철도사고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코레일은 연간 70억~100억원의 선로사용료 할증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