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정부지원자금을 지원받아서 임대주택을 지었거나 건설중에 부도가 났을 경우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정부가 전액 물어주는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하자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다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건설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증금을 정부가 무제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일종의 민간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정부자금을 지원받기때문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불린다. 민간 건설업체는 일단 집을 지어서 임대운영을 하다가 5년 뒤에 분양전환해 투입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한다. 만약 분양전환 되기 이전에 민간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여파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대거 부도를 내자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줬다. 2005년 12월13일 현재 임대 중인 물량 중 2009년 12월29일 이전 부도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법원 경매를 통해 LH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기존 기존 세입자에게 계속 임대를 주거나 분양전환 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매입한 가구는 1만7283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매입대상이 모든 부도 임대주택으로 확대되면 LH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13만5000여가구가 모두 부도날 경우 LH는 최대 1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민간건설업체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고의 부도를 일으켜 책임을 공공에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지적이다. 자구노력을 하기 보다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믿고 쉽게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부도가 난 이후에도 계속 임차인을 모집해 돈을 빼갈 여지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의 주택에 대해선 당시 임대주택 보증 제도가 도입돼 건설사가 부도를 내도 보증 절차에 따라 입주민 구제가 가능하다”며 “민간 사업자의 경영 실패를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