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로 제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늘 새벽 워싱턴 ICSID에 접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차별적 과세”
소송액 수조원 달할 듯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데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피해금액으로 얼마를 적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론스타는 당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공언했던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는 향후 3년간 진행될 법적인 공방의 시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6개월 시한이 끝나면 바로 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곧 소송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차별적 과세”
소송액 수조원 달할 듯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데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피해금액으로 얼마를 적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론스타는 당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공언했던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는 향후 3년간 진행될 법적인 공방의 시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6개월 시한이 끝나면 바로 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곧 소송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