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여야 지도부는 22일 강창희 국회의장실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배석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업계 지원금 감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무조건 처리한다는 공감대 하에 언제 처리할지 시기를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22~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의 택시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법에 반대해 전국 시내 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대란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6시30분 운행중단을 전격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조합 측은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처리된다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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