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22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대통령선거를 감안해 오는 23일까지 잡혀 있다.

이날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들과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상인들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모임은 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하루 앞두고 법적 다툼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영세임대상인 등은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21일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던 기준도 55% 이상으로 강화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