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표모(29)씨를 구속했다.

표씨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유명 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통장 11개와 휴대전화 6대를 이용, 공연티켓과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판다고 속여 250명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표씨는 인터넷 소액 사기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제때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표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