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생인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49)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해야할 어떠한 법적 요인도 없다"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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