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외국 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도 가능해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복청에서는 마틴루터대(독일) 울런공대(호주) 큐슈공대(일본) 등 해외 대학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 대학 유치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외국 대학 유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게다가 세종시 일대는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가까워 해외 대학 유치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적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법률에는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및 공동구 설치·관리 등을 행복청의 업무 범위에 넣었다. 효율적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승인 때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행복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고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