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외국 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세종시 내에도 가능해져 정부가 부지 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복청은 마틴루터대(독일) 울런공대(호주) 등 해외 대학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일대는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가깝다”며 “해외 대학 유치가 현실화되면 국제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