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관련 규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19일 금융위원회는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다만 최근까지도 두산 등 여러 합병·물적분할 사례에서 지적돼 온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에 대해선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먼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손본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빼기로 했다.이는 세계 주요국과도 발을 맞춘 조치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선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했다.또 개정에 따라 외부평가제도도 강화됐다.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 제도도 기존보다 조이기로 했다.개정 시행령은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19일 오전 11시1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75포인트(0.15%) 상승한 2472.82를 가리키고 있다. 장 초반 잠시 하락 전환했던 코스피는 개장 후 2470선을 횡보하고 있다.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69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1억원, 101억원을 순매도하는 중이다. 외국인은 장 초반엔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이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삼성생명(-3.4%), 삼성물산(-1.21%) 등 전일 급등했던 삼성 그룹주가 조정받고 있다. 현대차(-1.15%), 기아(-0.83%), SK하이닉스(-0.41%), 현대모비스(-0.39%)도 하락 중이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1.04%), 삼성바이오로직스(0.98%)는 1%가량 상승 중이다.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11포인트(0.45%) 밀린 686.44를 가리키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680선에 머무르고 있다.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771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이끌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815억원, 50억원을 순매수하는 중이다.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대부분 파란불을 켰다. HLB(-8.71%)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펩트론(-5.81%), HPSP(-5.78%), 알테오젠(-4.05%), 리가켐바이오(-3.36%), 엔켐(-2.76%), 에코프로비엠(-1.8%), 삼천당제약(-1.14%), 에코프로(-0.74%)가 일제히 하락 중이다.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원 내린 1392.5원을 가리키고 있다.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20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3분기(8~10월) 실적을 발표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에 서비스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렸다. 미수거래 서비스를 '외상구매'라는 명칭으로 제공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관련한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토스증권은 지난달부터 이른바 외상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타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를 명칭을 바꿔 제공한 식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논란이 일었다. 어려운 명칭을 쉽게 풀어써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시각과 외상거래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인 증권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투자자가 '빚투(빚내서 투자하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시각이 엇갈렸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일 때 담보 격인 위탁증거금(매수금의 3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은 이후에 갚아야 하는 거래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별개다. 신용융자 거래는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반면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차액을 매매체결일로부터 세 번째 날 안에 갚아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미수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반대매매) 미납금을 충당한다. 만일 미수거래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내리면 투자자는 기존 결제 차액만 갚아야 하는 게 아니다.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내리면 담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금을 더 넣어야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만일 반대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