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왜 늘었지?…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대상자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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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공시가격 기준 지방은 크게 올라…땅값 상승도 원인
울산광역시와 서울 흑석동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공기업 퇴직자 정모씨(66)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작년까지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가 55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 공시 가격이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비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탓이다.
정씨 사례처럼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그대로 내거나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과 인천만 각각 0.3%, 2.1% 하락했을 뿐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크게 올랐다. 또 전국 단독주택(5.3%)과 토지(4.5%) 공시가격도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올 들어서도 집값이 꾸준히 떨어졌지만 이번에 통보된 종부세액에는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 연초 공시 가격에 대거 반영됐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25만명)보다 10.4% 늘어난 27만명, 종부세액은 작년(1조2239억원)보다 4.6% 증가한 1조279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의 사례처럼 집이 두 채지만 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부터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종부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까진 수도권 주택 한 채와 수도권 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지방에 있는 집을 계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수도권에 5억2000만원짜리 161㎡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공시 가격 2억8000만원짜리 131㎡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작년엔 수도권 집 한 채만 인정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는 한두 집 가격을 합쳐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연초를 기준으로 작성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반면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현실적으로 공시 가격을 산정해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 가격 기준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정씨 사례처럼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그대로 내거나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과 인천만 각각 0.3%, 2.1% 하락했을 뿐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크게 올랐다. 또 전국 단독주택(5.3%)과 토지(4.5%) 공시가격도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올 들어서도 집값이 꾸준히 떨어졌지만 이번에 통보된 종부세액에는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 연초 공시 가격에 대거 반영됐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25만명)보다 10.4% 늘어난 27만명, 종부세액은 작년(1조2239억원)보다 4.6% 증가한 1조279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의 사례처럼 집이 두 채지만 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부터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종부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까진 수도권 주택 한 채와 수도권 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지방에 있는 집을 계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수도권에 5억2000만원짜리 161㎡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공시 가격 2억8000만원짜리 131㎡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작년엔 수도권 집 한 채만 인정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는 한두 집 가격을 합쳐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연초를 기준으로 작성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반면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현실적으로 공시 가격을 산정해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 가격 기준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