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매대상 담보물 매매 중개지원제도, 어떻게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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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단체가 30일부터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 중개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고객이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원래는 금융사가 담보물을 경매해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경매 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지지옥션 등에 매물을 올려 시장에서 담보물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률이 시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07년 9월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아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경매 물건이 늘자 얘기가 달라졌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단체들은 이 제도 수요자가 크게 늘었다고 판단,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사 가입을 독려하는 등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문답의 형태로 제도의 특징을 알아봤다.
Q: 매매중개지원 대상은.
A: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전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한다.
Q: 모든 금융사 대출고객이 이용할 수 있나.
A: 아니다. 지금까지 제도에 가입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협 농·수협 등 금융사 2272곳(89%) 대출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대부업체 등의 경우 제외된다.
Q: 제도이용이 거절되는 경우는.
A: 세금이나 공과금채권에 의한 압류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소송 등이 걸려 있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등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Q: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
A: 담보물 소유자와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를 신청한 금융사로 하면 된다.
Q: 신청 방법은.
A: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화통화 내용을 금융회사에서 녹음하는 경우 신청서를 안 내도 된다.
Q: 협력공인중개사를 찾으라는데 어디서 찾나.
A: 전국의 시ㆍ군ㆍ구에 1명 이상의 협력공인중개사가 있다. ㈜지지옥션 홈페이지(http://www.ggi.co.kr)의 담보물 매매중개 공시시스템에서 해당 부동산을 조회하면 협력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 수 있다.
Q: 중개수수료는 더 줘야 하나.
A: 아니다.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는 면제된다. 매수인은 법정수수료만 내면 된다.
Q: 매매대상 부동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A: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Q: 신청 후 철회할 수 있나.
A: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하다.
Q: 채무자는 무엇이 좋은가.
A: 약 12개월이 걸리는 경매보다 매각이 빠르다. 경매보다 시세에 가깝게 팔 수 있어 손실이 적다. 심리적인 부담도 경감된다.
Q: 매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A: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결정한다. 다만 채권금융사가 요청하는 최저 매매가(법원 경매 낙찰가에 준하는 가격)에 못 미치면 가압류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어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이 제도는 고객이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원래는 금융사가 담보물을 경매해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경매 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지지옥션 등에 매물을 올려 시장에서 담보물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률이 시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07년 9월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아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경매 물건이 늘자 얘기가 달라졌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단체들은 이 제도 수요자가 크게 늘었다고 판단,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사 가입을 독려하는 등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문답의 형태로 제도의 특징을 알아봤다.
Q: 매매중개지원 대상은.
A: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전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한다.
Q: 모든 금융사 대출고객이 이용할 수 있나.
A: 아니다. 지금까지 제도에 가입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협 농·수협 등 금융사 2272곳(89%) 대출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대부업체 등의 경우 제외된다.
Q: 제도이용이 거절되는 경우는.
A: 세금이나 공과금채권에 의한 압류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소송 등이 걸려 있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등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Q: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
A: 담보물 소유자와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를 신청한 금융사로 하면 된다.
Q: 신청 방법은.
A: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화통화 내용을 금융회사에서 녹음하는 경우 신청서를 안 내도 된다.
Q: 협력공인중개사를 찾으라는데 어디서 찾나.
A: 전국의 시ㆍ군ㆍ구에 1명 이상의 협력공인중개사가 있다. ㈜지지옥션 홈페이지(http://www.ggi.co.kr)의 담보물 매매중개 공시시스템에서 해당 부동산을 조회하면 협력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 수 있다.
Q: 중개수수료는 더 줘야 하나.
A: 아니다.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는 면제된다. 매수인은 법정수수료만 내면 된다.
Q: 매매대상 부동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A: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Q: 신청 후 철회할 수 있나.
A: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하다.
Q: 채무자는 무엇이 좋은가.
A: 약 12개월이 걸리는 경매보다 매각이 빠르다. 경매보다 시세에 가깝게 팔 수 있어 손실이 적다. 심리적인 부담도 경감된다.
Q: 매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A: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결정한다. 다만 채권금융사가 요청하는 최저 매매가(법원 경매 낙찰가에 준하는 가격)에 못 미치면 가압류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어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