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집을 경매에 넘겨도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조사해 ‘깡통주택’ 보유자 수와 대출 규모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은행은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감정가 대비 예상 낙찰가를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19만3000명, 이들의 대출액은 13조원에 달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 대출자의 3.8%다.

깡통주택 규모 파악을 위해 금감원이 활용한 기준은 올해 1~10월 평균 감정가 대비 경매 낙찰가율(경락률·76.4%)이다. 감정가 10억원짜리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7억64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다.

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경락률을 초과하는 대출이 있다는 것은 집이 경매로 팔려도 차주가 대출금의 일부를 갚지 못한다는 것이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깡통주택 보유자는 수도권이 18만명(12조2000억원)으로, 지방 1만3000명(8000억원)에 비해 많았다. 수도권 집값이 큰 폭 하락한 탓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상호금융 11만명(6조1000억원), 은행 6만6000명(5조6000억원), 저축은행 7000명(5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