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하나고 출연 法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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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률 검토 결과 통보
외환銀 "이사회 열어 대책 협의"
외환銀 "이사회 열어 대책 협의"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은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의 출연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 결과를 외환은행 측에 최근 통보했으며, (외환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법 35조2항에는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는 특수관계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외환은행 이사회의 출연 결정은 은행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외환은행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 하나고에 대한 출연 여부를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았지만, 외환은행 측이 출연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 없지만 통보가 온다면 이사회를 열어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연과 관련된 논란이 대학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600억원 가까운 돈을 출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된 외환은행의 출연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 10월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부당한 지원”이라며 금융위에 은행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 관계자는 2일 “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의 출연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 결과를 외환은행 측에 최근 통보했으며, (외환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행법 35조2항에는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는 특수관계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외환은행 이사회의 출연 결정은 은행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외환은행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 하나고에 대한 출연 여부를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았지만, 외환은행 측이 출연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 없지만 통보가 온다면 이사회를 열어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연과 관련된 논란이 대학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600억원 가까운 돈을 출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된 외환은행의 출연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 10월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부당한 지원”이라며 금융위에 은행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