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공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카드 사용액이기 때문이다. 카드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에서 최대 3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큼만 세금을 내도 된다는 것이다.

카드만 제대로 활용해도 13월의 월급봉투가 두터워진다. 카드로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본 원칙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올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지만 체크카드는 30%기 때문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세금을 1.5배 더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돈을 쓰고도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이해하려면 소득공제율이나 최저 카드 사용금액 등을 알아야 하는데 복잡한 설명보다 사례를 듣는 것이 훨씬 빠르다.

○연봉의 25% 이상 카드로 사용해야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로 500만원을 썼다면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0원이다. 이유는 최저 카드 사용 금액을 채우지 못한 탓이다.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소득의 25%를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적어도 1250만원 이상 사용해야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규정을 모르고 막연히 카드를 썼다가는 ‘헛심’만 빼는 수가 있다.

카드로 125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곱한다. 체크카드는 30%를 곱하고 신용카드는 20%를 곱하면 된다. 연봉이 5000만원인데 카드를 쓴 돈이 1750만원일 경우를 가정해보자. 체크카드로 1750만원을 긁었다면 500만원에 대해 30%를 곱해 나온 돈, 다시 말해서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로 썼다면 100만원이 된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체크카드를 3000만원이나 사용했다면 1250만원을 초과한 1750만원에 30%를 곱해 525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바로 소득공제 한도 때문이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체크카드는 2250만원까지만 사용해도 소득공제 한도가 다 찬다. 신용카드는 2750만원을 쓰면 한도가 된다.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다. 체크카드는 연소득의 25%에 1000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신용카드는 1500만원을 더하면 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은 별도로 100만원의 한도가 인정돼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카드로 결제하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를 더 준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알아봤으니 다음에는 실제로 수중에 쥘 수 있는 세금환급액이 얼마인지 따져볼 때다.

세금환급액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율은 소득별로 차등화돼 있다. 1200만원 이하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6%(주민세 제외)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는 38%다. 이에 따라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678만원이 된다.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6%를 곱하고 46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금액에는 15%를 곱한 뒤 46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 24%를 곱해 각각의 돈을 더한 금액이다.

다른 소득공제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47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24%의 소득세율로 계산된 300만원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실제로는 다른 소득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72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당수는 15% 세율을 적용한 4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혜택 감안한 카드 사용전략 필요

앞서 설명한 대로 계산하면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세금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소 복잡한 변수가 있다. 카드를 쓸 때 카드회사에서 받는 부가 서비스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 더 많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 정도 높은 데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쓰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보통 1% 정도를 부가 서비스로 돌려준다. 이에 반해 체크카드는 0.3%에 수준에 그친다. 카드 사용금액이 많아 소득공제 한도를 너끈히 채우거나 반대로 너무 조금 써서 최저 사용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최저 사용 한도를 넘기기는 하는데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정도가 아니라면 먼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연소득의 25% 이상 카드를 써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부가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나중에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율에서 이익을 보라는 것이다. 연봉이 5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정도라면 1250만원은 신용카드로 각종 혜택을 보고 7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쓴다면 신용카드만 쓴다든가 체크카드만 쓰는 것보다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주의할 것 하나는 상당수 카드 회원들이 쓰고 있는 가족카드 관련 소득공제다. 가족카드는 카드값을 갚아주는 사람이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가 발급된다. 따라서 가족카드를 쓴다고 해서 카드대금 결제자의 소득공제와는 무관하다. 카드의 각종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전월 사용실적을 채우거나 포인트를 적립하는 데 유리할 뿐이다.

○선불카드·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가능

이른바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물로 기프트카드를 받은 뒤에는 카드를 발행한 은행이나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카드번호를 먼저 등록한다.

등록을 마치면 사용금액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같은 30%다.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OK캐쉬백처럼 13~19자리 이상 고유번호가 있는 카드 또는 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현금으로 결제할 때마다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사용하면 된다. 공제율은 20%다. 지로납부한 금액에서 대해서는 학원수강료는 가능하지만 우유대금이나 신문대금 등은 안 된다.

내년에는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 전략을 조금 바꿔야 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다.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상한을 맞추려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는 지금처럼 2250만원 쓰면 되지만 신용카드는 3250만원을 써야 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