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관세 환급안돼" 입력2012.12.04 17:42 수정2012.12.05 07: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북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 완성한 물품을 국내에 다시 들여와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북한 개성공단에 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T사가 관세 등 세금 1700여만원 징수 고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불륜 아니라 성폭력"…'정희원 스토킹' 피소女 정면 반박 '저속노화' 트렌드를 주도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최근 스토킹으로 전 위촉연구원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 측은 오히려 정 대표로... 2 법원 접근금지 명령 끝난지 1주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3 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불구속 기소 검찰이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은 파두 경영진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파두 경영진 3명과 파두 법인을 자본시장법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