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 문재인 "본인부담 의료비 年 100만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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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약 발표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5일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당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해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데다 상한금액 기준도 200만~400만원에 달해 의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전환하는 것을 포함했다. 환자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본부장은 “간병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실현해 환자 가족들이 간병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임신 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를 비롯해 불임 난임 관련 부부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이용섭 당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해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데다 상한금액 기준도 200만~400만원에 달해 의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전환하는 것을 포함했다. 환자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본부장은 “간병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실현해 환자 가족들이 간병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임신 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를 비롯해 불임 난임 관련 부부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