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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뻥튀기…10억챙긴 강남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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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짜리 치료재료 57만원으로
    경찰, 요양급여 허위청구 적발
    생산원가 7만원의 요실금 치료재료를 57만여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강남 유명 비뇨기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납품업체로부터 저가로 산 요실금 치료재료를 친인척이 세운 유령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인 57만2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1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한 혐의(사기)로 강남 소재 비뇨기과 원장 변모씨(46) 등 서울과 전주의 병원장 4명과 유령회사 9곳의 관계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요실금 치료재료로 많이 쓰이는 유레안(Urean) 등을 납품업체에서 10만~33만원 상당에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인 57만2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허위로 작성, 18억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은 10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총판업체가 생산업체에서 7만원에 구매한 치료재료를 10만~33만원에 사들인 후 24만~47만여원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청구, 차액을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요실금 치료재료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청구액 57만2000원의 20%인 11만4400원을 병원에 냈다. 다른 병원에서는 통상 유레안 등 요실금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3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환자들은 이 중 20%인 5만원 정도를 치료비로 낸다. 환자들은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2배 이상을 낸 셈이다.

    경찰은 변씨 등이 요실금 치료재료 원가와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 차이가 크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재료의 단가 상한 기준만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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