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8일부터 음식점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일부터 음식점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음식점 내 흡연이 8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가 실시된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음식점 흡연금지를 지키지 않은 업주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오는 2014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한달치 예약' 꽉찼다…해외서도 성지순례지로 뜬 'K레스토랑' [트렌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가 스타 셰프를 탄생시키면서 메뉴와 가격 구성 변화 없이도 흑백요리사2 출연 셰프가 몸담은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약 개시와 동시에 마감되고 있다.1...

    2. 2

      제주 여행가서 커피 주문 후 영수증 봤더니…"이럴 줄은" 한숨

      제주 지역 커피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며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 부담을 높이고 있다.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커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

    3. 3

      수익률 '1043%' 알트코인으로 97억 원 번 슈퍼개미 등장

      지난해 알트코인 투자로 97억 원을 벌어들인 슈퍼개미가 확인됐다. 또, 비트코인(BTC) 단일 종목으로만 38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 고래'도 등장했다. 지난 14일 코인원은 지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