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 새누리, 공약집 발표…대규모 정리해고된 곳에 '고용재난지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특별예산으로 생활비 등 지원
암·심혈관 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암·심혈관 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집이 대선을 9일 앞둔 10일 나왔다. 398쪽 분량으로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를 실현할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았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박 후보 비서실의 안종범 의원은 “공약 이행에 총 13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박 후보가 언급한 것을 제외한 새로운 공약 중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가 포함돼 있다. 기업이나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지원금과 고용보험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을 투입해 정리해고자의 전직훈련이나 생활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기업이 정리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공약도 있다. 경기 변동이나 사업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 의무 노력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도 처음 공개된 공약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세액공제 형태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 연 50만원씩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두 자녀일 경우 1인당 금액은 소폭 낮아지며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원래 받을 금액의 절반만 지급한다. 후보 비서실의 강석훈 의원은 “연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증세 검토도 들어 있다. 이미 발표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과 함께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돼 있다.
안 의원은 “우선 탈세를 바로잡고 비과세 감면은 줄이며, 법령 부문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고 증세는 제일 나중의 문제로 대타협을 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택시의 연료를 기존 LPG에서 경유와 CNG 등으로 다변화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택시업 공약과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반복적 위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으로 100% 부담한다는 공약(연 2조원 예산 추가 필요)도 들어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박 후보 비서실의 안종범 의원은 “공약 이행에 총 13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박 후보가 언급한 것을 제외한 새로운 공약 중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가 포함돼 있다. 기업이나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지원금과 고용보험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을 투입해 정리해고자의 전직훈련이나 생활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기업이 정리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공약도 있다. 경기 변동이나 사업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 의무 노력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도 처음 공개된 공약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세액공제 형태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 연 50만원씩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두 자녀일 경우 1인당 금액은 소폭 낮아지며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원래 받을 금액의 절반만 지급한다. 후보 비서실의 강석훈 의원은 “연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증세 검토도 들어 있다. 이미 발표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과 함께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돼 있다.
안 의원은 “우선 탈세를 바로잡고 비과세 감면은 줄이며, 법령 부문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고 증세는 제일 나중의 문제로 대타협을 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택시의 연료를 기존 LPG에서 경유와 CNG 등으로 다변화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택시업 공약과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반복적 위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으로 100% 부담한다는 공약(연 2조원 예산 추가 필요)도 들어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