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환은행뿐 아니라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도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하나고 설립 당시 출연한 자금은 문제가 없지만 개정된 은행법이 시행된 2009년 10월 이후 출연했다면 은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출연 시기와 경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조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말했다.

하나은행은 법 개정 이후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은행법 35조2의8항은 ‘은행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하나은행은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이나 자산 장부가액의 40%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결정은 은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금융위의 통보를 받고 출연 결정을 취소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뒷북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출연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출연 결정을 계기로 노조와 정치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뒤늦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은행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하나은행의 준법감시시스템도 문제지만, 뒤늦게 수선을 떠는 금융당국의 업무태만과 혼선이 사태를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 뒤늦게 문제가 돼 난감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