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에게 최고 징역 2년형까지 선고형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구체적 형량을 정한 양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상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람을 가중처벌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3조4항)은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법정형(2~3년 이하 징역)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해선 상습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 양형위 측 지적이다. 양형위의 한 전문위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포탈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세무사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세금 관련 전문가들은 조세범처벌법(10조4항)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양형위는 일반 조세포탈범죄의 경우에도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나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동종누범 △상습범 등과 함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포탈세액별로 세분화해 강화한 양형기준안도 발표한다. 일반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에 따라 기본형을 징역 4월에서 최대 1년6월로, 가중처벌시 최대 2년으로 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은 기본형을 징역 2~9년, 가중처벌시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경우 특가법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은 다음달 14일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이 확정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