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회사의 윤모 대표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모 오피스텔에서 SNS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겐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위트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보낸 내용이 방대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사를 다음주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씨에게는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및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을 어긴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관련자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게 국가기관에서 할 일이냐”며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도 야권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 ‘나꼼수’ 진행자인 김용민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전날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당명과 박근혜 대선 후보를 종교단체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연관시켜 “새누리당 박 후보가 개신교에서 이단시되는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20년 가까이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18대 대선과 관련해 전날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건수가 고발 58건, 수사의뢰 38건, 경고 173건 등 총 271건에 달한다.

이 중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1건으로 나타나 지난 제17대 대선(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김재후/장성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