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T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각각 7억53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KT는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전산망 해킹으로 인해 총 873만435명의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KT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7억5300만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회사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다.

EBS는 지난 5월 메인사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회원 422만5681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