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하루 차이로 세금 더 내는 '문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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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지난 6월1일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한 황당해 씨는 이사 후 한 달 만인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재산세는 두 번으로 나눠낼 뿐 일 년에 한 번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취득한 지 한 달 만에 재산세를 내라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았다. 구청에 문의하자 단 하루 차이로 재산세가 나왔다고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2년째 골머리를 앓던 나화남 씨는 아파트를 팔고 옆동네 아파트 맨 위층으로 이사갔다. 층간소음에서 해방돼 즐거운 나날을 지내던 나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보유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 생긴 일이었다.
위 사례들은 실무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 단 하루 차이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문턱효과와 관련한 세법규정은 꼭 알아둬야 한다.
‘세금의 문턱효과’란 어느 단계 또는 어느 시점까지의 세금부담과 그 이후의 세금부담 간 차이가 큰 경우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세금의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유세의 과세기준일,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기간, 적용세율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처럼 재산 보유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 따라서 전년도 6월2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계속 보유했더라도 6월1일 보유자가 바뀌면 보유기간과는 상관없이 현 보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3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부동산인 경우 최저 10%부터 최고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공제율은 1년마다 3%씩 늘어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걸려 있다면 양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자산의 취득과 양도 이전에 관련규정을 확인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해 보유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기간, 즉 양도일과 취득일은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에 잔금지불일이나 등기접수일을 미리 조정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2년째 골머리를 앓던 나화남 씨는 아파트를 팔고 옆동네 아파트 맨 위층으로 이사갔다. 층간소음에서 해방돼 즐거운 나날을 지내던 나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보유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 생긴 일이었다.
위 사례들은 실무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 단 하루 차이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문턱효과와 관련한 세법규정은 꼭 알아둬야 한다.
‘세금의 문턱효과’란 어느 단계 또는 어느 시점까지의 세금부담과 그 이후의 세금부담 간 차이가 큰 경우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세금의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유세의 과세기준일,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기간, 적용세율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처럼 재산 보유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 따라서 전년도 6월2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계속 보유했더라도 6월1일 보유자가 바뀌면 보유기간과는 상관없이 현 보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3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부동산인 경우 최저 10%부터 최고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공제율은 1년마다 3%씩 늘어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걸려 있다면 양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자산의 취득과 양도 이전에 관련규정을 확인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해 보유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기간, 즉 양도일과 취득일은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에 잔금지불일이나 등기접수일을 미리 조정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