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내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절도혐의 여성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 대해 검찰이 앞서 적용했던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여성은 불입건했다.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가 선처 또는 수사 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해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의 금품수수 뇌물을 받은 것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은 검사가 여성을 지하철역으로 불러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성행위한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관(판사)이 법정이 아닌 다방으로 나오라고 한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애초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잇달아 기각당했다. 피의자 측은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성이 제시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 간 대화에서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나오는 등 성관계를 대가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두 번 모두 기각한 데다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대검은 한발 물러서 공소장에 권리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향응수수 및 편파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광주지검 검사(36)에 대해선 중징계인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