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8)가 지난 13일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노트북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방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 40여개의 아이디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3000여회 접속한 기록을 발견했지만, 이 아이디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됐는지, 타인 명의로 가입된 내역은 없는지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 아이디 명의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은 통신사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다만 “해당 아이디에 대한 통신 조사를 하거나 IP 역추적을 할 경우 컴퓨터에 남아 있지 않은 댓글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밤 11시에 급작스레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외압’ 의혹이 일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고 부실 수사로 드러나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은 “김씨 컴퓨터 분석에 최소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