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등교 직후 또는 체육수업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 범위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확정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0교시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교실을 향해 뛰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고등학생 김모 군의 부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지급 청구소송에서 “공제회는 김모 군 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김 군이 등교 직후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진 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된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줬으면 학교안전사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지급 액수를 산정할 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학생의 병력이나 과실, 책임 등을 반영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지각이 적발돼 ‘앉았다 일어났다’ 벌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정모 양의 부모가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급여지급 책임에는 (학생의)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 양의 기왕증이 사고 확대의 원인 중 하나라 해도 지급액을 줄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역시 체육대회 준비훈련 중 넘어져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박모 군의 가족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낸 유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장애 정도 등을 따져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제급여 산정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학생의 병력 이나 과실 여부를 감안해 공제급여를 감액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는 전액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피해 학생의 과실 등을 따져 액수를 조정하지 말라는 점을 첫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판결로 추가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