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분하고 있는 한국~미얀마 항공노선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취항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운항 가능한 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양국 노선에서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는 각각 2개로 제한돼 왔다. 대한항공이 지난 9월부터 인천~양곤 노선을 주 4회 운항 중이며 아시아나항공도 19일부터 같은 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항공사 수 폐지로 본격적인 항공 자유화가 실현돼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한국~미얀마 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항공사 수 제한 폐지로 미얀마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편 가격과 스케줄이 다양해져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