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는 18일 검찰이 버스 회사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2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 사고는 2010년 8월9일 서울 행당역 인근 도로에서 송모씨(당시 53세)가 운전하던 241B번 CNG 시내버스가 운행 도중 폭발, 승객과 운전기사, 주변 차량 운전자 등 21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당시 사고 원인이 버스 연료통 손상과 압력조절밸브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해당 버스 회사인 D여객이 연료통 분리 검사 같은 정밀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해 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D여객과 버스를 검사한 N검사소가 매뉴얼에 따라 가스용기(연료통) 손상 여부 등을 정기 점검했지만, 차체 하부에 가스용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어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D여객 정비반장 박모씨(47)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원인은 이중 구조로 된 연료통 외부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금속 내피가 폭염 등으로 상승한 내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용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볼트가 운행 진동에 떨리면서 용기에 흠집을 만들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정·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