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28·여)의 통신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30여곳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김 씨의 실명 가입 여부를 묻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곳은 경찰에 김 씨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줬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김 씨의 2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친 서울지방경찰청은 결과자료를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측에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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