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3년부터 2급 장애인도 도우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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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급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도우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장애 정도가 가장 심각한 1급 장애인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6~64세 2급 장애인은 23만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성인과 같은 최대 월 103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최대 62시간이다. 이와 함께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최대 월 80시간을 추가로 서비스해 주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18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6~64세 2급 장애인은 23만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성인과 같은 최대 월 103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최대 62시간이다. 이와 함께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최대 월 80시간을 추가로 서비스해 주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