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전월셋집 찾기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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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파트 고집할 필요 없어
대리인 계약땐 위임장 요구 필수
대리인 계약땐 위임장 요구 필수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월셋집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어렵게 집을 구하고도 계약·임차 도중에 잘 대처하지 못해 보증금을 손해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십계명’을 내놨다. 첫째는 ‘꾸준한 노력과 스피드’다. 좋은 전·월셋집을 찾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을 잡고 노력해야 한다. 매일 부동산 중개업소와 전화·인터넷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둘째, 무조건 아파트일 필요는 없다는 것. 상대적으로 싼 다가구나 다세대, 소형빌라 등 주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대출 시 정부 지원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는 최대 560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계약 단계에서 서류를 잘 챙겨 보라는 것이다. 특히 소유주 대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등기부등본에서 보증금과 집주인의 기존 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는지도 살펴보면 좋다.
다섯째, 계약 후엔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여섯째, 임대차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 일부가 멸실되거나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가 아니면 2년간 중도해지 할 수 없다.
일곱째, 소득공제 요건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단독가구주도 전·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덟째, 임대차 1년6개월이 된 시점에는 재계약을 대비해야 한다.
아홉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라는 것이다.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락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십계명’을 내놨다. 첫째는 ‘꾸준한 노력과 스피드’다. 좋은 전·월셋집을 찾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을 잡고 노력해야 한다. 매일 부동산 중개업소와 전화·인터넷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둘째, 무조건 아파트일 필요는 없다는 것. 상대적으로 싼 다가구나 다세대, 소형빌라 등 주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대출 시 정부 지원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는 최대 560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계약 단계에서 서류를 잘 챙겨 보라는 것이다. 특히 소유주 대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등기부등본에서 보증금과 집주인의 기존 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는지도 살펴보면 좋다.
다섯째, 계약 후엔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여섯째, 임대차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 일부가 멸실되거나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가 아니면 2년간 중도해지 할 수 없다.
일곱째, 소득공제 요건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단독가구주도 전·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덟째, 임대차 1년6개월이 된 시점에는 재계약을 대비해야 한다.
아홉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라는 것이다.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경매에 넘어간다면 경락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