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2768만9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324억원의 6.51%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2007년부터 5년 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은 국세청이 매출 거래 형태를 이해하는 데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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