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 내년 1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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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 주식을 놓고 삼성가(家)가 벌이고 있는 상속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내년 1월23일에 연다고 밝혔다.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맹희씨와 차녀 숙희씨 등은 이건희 그룹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및 이 주식의 배당액을 상속분에 따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맹희씨 측은 “원고들이 밝혀낸 차명 재산의 최소 한도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선대의 유지에 따라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맹희씨와 차녀 숙희씨 등은 이건희 그룹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및 이 주식의 배당액을 상속분에 따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맹희씨 측은 “원고들이 밝혀낸 차명 재산의 최소 한도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선대의 유지에 따라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