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홈쇼핑은 공시에서 “당사와 국세청의 매출 거래 형태 인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홈쇼핑은 판매액 전체를 총매출로 인식한 반면 국세청이 위수탁거래 수수료만 매출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2007년부터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 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수탁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기간 납부한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5년간 미납한 세금을 계산해 다시 가산세를 얹어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위수탁거래는 유통업체가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 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 형태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며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