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늑장 리콜' 도요타에 186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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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위반건으론 사상 최대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렉서스 차량의 결함 사실을 신속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1740만달러(약 186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AP통신은 18일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지난 6월 2010년식 ‘렉서스 RX350s’와 ‘RX450h’의 가속페달 결함 신고와 리콜 조치를 제때에 하지 않은 도요타에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1740만달러는 미국 교통당국이 단일 위반건으로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이며, 법규상 부과 가능한 벌금 최대액이라고 NHTSA는 설명했다.
도요타는 성명을 내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NHTSA와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두 차량은 가속페달이 운전자의 측면 바닥매트 사이에 끼어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속도를 내는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도요타는 이를 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리콜조치가 늦춰졌다. 도요타는 2010년에도 차량 결함 발표를 늦췄다가 세 차례에 걸쳐 총 4880만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NHTSA 국장은 “차량 제조업체가 안전상 결함에 대해 적절한 때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AP통신은 18일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지난 6월 2010년식 ‘렉서스 RX350s’와 ‘RX450h’의 가속페달 결함 신고와 리콜 조치를 제때에 하지 않은 도요타에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1740만달러는 미국 교통당국이 단일 위반건으로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이며, 법규상 부과 가능한 벌금 최대액이라고 NHTSA는 설명했다.
도요타는 성명을 내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NHTSA와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두 차량은 가속페달이 운전자의 측면 바닥매트 사이에 끼어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속도를 내는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도요타는 이를 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리콜조치가 늦춰졌다. 도요타는 2010년에도 차량 결함 발표를 늦췄다가 세 차례에 걸쳐 총 4880만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NHTSA 국장은 “차량 제조업체가 안전상 결함에 대해 적절한 때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