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는 18일 신한은행과 내년 10월까지 체결했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광유리는 또 신한은행과 내년 4월까지 체결했던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삼광유리는 "신탁계약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내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