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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美 법원서 '절반의 승리'… '판금' 해소, 남은 관건 '손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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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의 요청을 한 번씩만 받아들였다.

    겉으로 보기엔 다소 아쉬운 승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로선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외신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26개를 상대로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고객 기반을 어느 정도 침해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거나 애플이 스마트폰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삼성전자가 애플의 독자적인 시장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이 애플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판매금지가 기각된 것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배심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선 삼성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재심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고 판사가 여러 차례 새로운 재판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비쳐왔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쟁점은 삼성전자가 내야 할 손해배상액이다. 호건이 이끈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개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한화 약 1조2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고 판사는 이달 초 심리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피해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감면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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